[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1.9 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외 5필지 142.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1.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96.11.16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3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채무보증액 2,000만원(신용금고 대출금)과 차입금 1,000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납입금 및 이자지급의 연체로 청구외 OOO이 쟁점채무액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양도담보에 관한 의사표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및 원금·이율·변제방법 등 양도담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며, 1993.7.27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89년 6월경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으로 2,000만원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고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1989.1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외 OOO이 1991.12.6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23,363,52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1992.5.11 청주지방법원에 토지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시가를 7,500만원(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여기서 청구외 OOO이 대위변제한 신용금고 대출금 2,0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5,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대출보증인 OOO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독촉을 받게 되자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자신에게 넘겨 주면 그 대금을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고, 토지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1991.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항소에 따른 대전고등법원 판결문(1993.7.27)에 의하면 1991.11.2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출자대여금 10,000,000원, 대위변제금 20,000,000원 도합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 및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판결주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유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대전고등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무담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위배된 경우라 할 것이며 또한 계약체결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1991.11.20 소유권이전은 유상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