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27 취득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OO리 OOOOOO 대지 1,03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91.7.15에, 같은 리 OOOOOO 대지 446㎡(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11 양도하고 92.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03,750원을 96.10.1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9 이의신청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92.5.30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000,000원에 취득하여 8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결정을 위한 이들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96.5.22 거래가액 조회를 한 바 청구인에게 12,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첨부한 위 OOO의 확인서에는 112,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2.5.30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73,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9년 2월부터 이를 양도한 91년 2월 또는 7월까지의 기간에는 전국의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2,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8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