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3명(내역붙임)은 1993.2.1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토지, 건물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1993.8.6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 처분한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OOO리 OOO소재 부동산(대지 280.3㎡, 건물 130㎡: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 가액 180,220,780원이 누락되었으며 토지의 일부는 290,030원에 과소하게 평가되었다고 보아 1996.9.20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9,167,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청구에서 채무 4,6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라는 결정에 따라 1997.3.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6,544,630원(내역붙임)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0.10 이의신청, 1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147,953,000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2. 쟁점재산은 청구외 OOO에게 1990.11.15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기초공제 60,000,000원만 공제하였으나 상속세법 제5조의 입법 취지는 상속인 개인별로 배려할 사안이므로, 상속인 각자의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를 상속인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금전의 대차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대로라면 매수인은 쟁점재산을 취득하면서 자기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나 있을 뿐만아니라 조카와 숙부 사이의 쟁점재산 매매금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인 180,220,780원의 82%에 불과한 147,953,000원의 현저히 낮은 가액임에도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처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2. 임대보증금을 처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임차인 OOO은 남매이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원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임차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외에는 특수관계인간의 임대차사실과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어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판청구시 처음 불복하여 국세청장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재산 가액의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
2. 쟁점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및
3. 기초공제 적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수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재산은 계약금 40,000,000원 (1991.10.5) 잔금 107,953,000원(1991.10.31) 합계 147,953,000원에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은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재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180,220,780원의 82%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우며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의 양도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회에 걸쳐 차입한 55,000,000원을 공제하고 잔금 53,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차용증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보다 객관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경우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0.11.10 임대인 피상속인과 임차인 OOO이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1990.11.15부터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와 양수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과 임차인 OOO이 남매간인 특수관계자간의 계약으로서 임대차 사실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을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상속세법 제5조에서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6천만원을 기초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5조의 입법취지는 상속인 개인별로 배려할 사안이므로 상속인 각자의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담세력을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택하고 있어, 공동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나누기 전에 유산총액(상속재산)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