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대장상 90.1.1 현재의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이 없을 경우 90.8.30 현재와 그 이전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830 선고일 1997-09-27

[요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65등급으로 보고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 OOOO외 1필지 임야 31,01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5.22 취득하여 96.1.5 양도한 후 96.3.29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9,085,056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중 취득가액계산시 토지등급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2,540원을 97.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인 65등급의 직전등급인 53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등급조정이 없었던 90.1.1의 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등급은 매년 1월1일에 결정하는 것인데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토지의 등급을 토지대장 상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세법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89.8.31자 수정토지등급인 65등급이 90.1.1일 현재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의 분모인 90년8월30일 현재의 과세기간 표준액은 90.1.1인 현재의 토지등급인 65등급이며 그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 또한 65등급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대장상 90.1.1 현재의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이 없을 경우 90.8.30 현재와 그 이전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인 76.5.22 취득한 사실과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이 89.1.1 수정 53등급, 89.8.31 수정 65등급, 91.1.1 수정 82등급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90.1.1의 토지등급이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65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53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토지 등급조정을 관장하는 내무부는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당해년도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년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해석(세정 13407-1388, 95.12.30)한 바 있다. 위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매년 1월1일 1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 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뜻 국심 97구 147, 97.5.27).

(4)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90.1.1자의 등급이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65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65등급으로 보고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