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828 선고일 1997-09-03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5.2.16 청구인의 시어머니 청구외 OOO 소유의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79㎡ 및 동 지상주택 80.2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1995.2.16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의 형식을 가장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41,593,580원)에 의하여 평가한 후 1996.10.20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9,70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1.6 이의신청, 1996.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부가 10년이상 봉양한 시어머니(1995.9월 사망)로부터 그 봉양의 답례로 쟁점부동산을 받는 대신 시어머니가 다른 형제 3인에게 각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려 한다 하여 시어머니에게 15,000,000원을 마련해 드렸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무상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유상취득한 것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또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는 15,000,000원의 지급사실이 청구주장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장기간 봉양한 답례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그 대금지급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