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827 선고일 1997-07-11

[요지]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4.11.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OOO 잡종지 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5.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6.1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이의신청과 97.2.6. 심사청구를 거쳐 97.4.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과 같이 쟁점토지를 84.4.부터 93.5.까지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상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주위가 갈대밭이고 지대가 낮아 매립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이며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으로 보아야 타당함에도 이를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에는 주거용 나대지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94.10. 당시의 쟁점토지 인근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연접토지 및 인근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주거용 나대지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과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에서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①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OOO등 3인의 자경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농지원부·농지세과세증명·영농일지·비료구입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출장한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처가 최근 2~3년간 콩과 호박을 심었을 뿐이며,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없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보령시장이 작성한 양도전 4년간의 토지조사특성표에 의하면 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용 나대지』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94.10.의 쟁점토지 및 인근현황에 대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인근에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고 대로변에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 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나대지가 아니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OO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위 토지조사특성표 및 94.10.에 촬영된 사진에 의한 당시의 현황을 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 인근에는 아파트 및 주택이 시공중에 있거나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주거용 나대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