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판매한 강의테이프는 강의해설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95년도 광고한 광고문에도 94년 및 95년 상반기에 녹음된 강의테이프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판매한 강의테이프는 강의해설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95년도 광고한 광고문에도 94년 및 95년 상반기에 녹음된 강의테이프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 에서 OO교육방송실이란 상호로 서울소재 유명학원의 강의내용을 녹음하고 강의노트 및 교재 등을 복사하여 공무원시험 등의 응시자로부터 『공무원강의 테이프』로 전화주문을 받아 그 대금을 은행계좌에 입금받는 우편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OOOOOOOOOOOO)을 하고 공무원시험등 강의해설집 및 테이프(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94년 1기 27,709,900원 및 94년 2기 40,641,400원, 95년 1기 48,719,600원, 95년 2기 41,497,140원, 96년 1기 47,000,300원 등 합계 205,568,340원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화를 과세재화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1기 부가가치세 2,511,410원 및 94년 2기 부가가치세 3,022,890원, 95년 1기 부가가치세 3,456,250원, 95년 2기 부가가치세 2,605,490원, 96년 1기 부가가치세 3,240,960원 등 합계 14,83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6 심사청구를 거쳐 97.4.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본인 명의로 OO 및 우체국에 입급된 금액 전체를 강의해설집 및 테이프의 판매로 볼 수 없으며, 그 판매금액 중 서적의 판매비율은 70%이고 테이프의 판매비율은 30%로 서적이 주된 거래이고 강의해설테이프는 서적에 부수된 판매인 바, 청구인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95.9월부터 강의해설집과 테이프를 판매하였으므로 95.9월 이전에 판매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이 공급하는 테이프는 수험생을 상대로 유명강사가 녹음한 강의테이프로서 청구인이 광고한 내용을 보면 테이프의 판매로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우편발송부, 광고문 및 일기장 등에 의하면 테이프가 단독으로 공급되므로 과세재화로 보았고 일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재가 함께 공급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나 광고 등으로 보아 주된 재화는 테이프라 할 것이며, 설령 테이프가 독립되어 판매되거나, 일부 교재와 같이 판매된다 하더라도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테이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은 이 건 청구시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도서 및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의 수입금액 확인을 위한 장부 등 증빙자료는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매형태가 전화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94.1.1~96.6.30 기간 중 청구인이 광고한 예금계좌(OO OO동지점 OOOOOOOOOOOOO, OO 우체국 OOOOOOOOOOOOOO)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조회결과 아래와 같이 입금액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과세기간 우 체 국 은 행 입 금 계 개인적입금 차 감 계 94년 1기 20,416,600 7,291,300 27,709,900 27,709,900 94년 2기 30,354,100 13,337,300 43,691,400 △3,050,000 40,641,400 95년 1기 35,078,100 13,641,500 48,719,600 48,719,600 95년 2기 32,461,140 10,206,000 42,667,300 △1,170,000 41,497,140 96년 1기 30,772,500 16,437,800 47,210,300 △ 210,000 47,000,300 합 계 149,084,440 60,913,900 209,998,340 △4,430,000 205,568,340
(2) 청구인이 광고한 광고문에 의하면, 교재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테이프는 1개당 1,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우편발송기록서, 광고문, 일기장 등에 의하면 테이프가 단독으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강의해설교재와 테이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강의테이프만 개당 1,000원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의테이프를 주된 재화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 93누 22258. 94.10.25 및 국세청장 예규 조법 1265-301. 83.3.21 같은 뜻임)
(1) 청구인이 광고한 광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종 수험자료(강의노트, 부교재) 및 현장 강의녹음테이프를 소비자로부터 온라인 입금을 받아 소포로 발송하였는 바, 여기에는 94년 중에 OOO가 94.12월 강의한 “OOO·OOO 민법총칙 강의테이프” 및 청구외 OOO가 94.12월 강의한 “OOO·OOO의 민법총칙 강의테이프”, OOO가 94년 강의한 “객관식 행정학 강의테이프”, OOO이 94년 강의한 “영어 7급 문제풀이 강의테이프”, OO이 94년 강의한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테이프” 등외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95년 상반기 중에 OOO가 95.3월 강의한 “지역경제학 Sub-Note 강의테의프”, OO이 95.5월 강의한 “민법전조문특강 강의테이프”, OOO과 OOO가 각각 95.4월 강의한 “경영학 강의테이프”, OOO이 95.3월~4월 강의한 “원가관리회계 강의테이프” 등외 다수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비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의하여 94년 1기 27,709,900원, 94년 2기 40,641,400원, 95년 1기 48,719,600원, 95년 2기 47,000,300원 등 205,568,340원을 매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94년이후 95년 상반기에는 강의해설집만 판매하였고 강의테이프는 95년 하반기이후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판매한 강의테이프는 강의해설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95년도 광고한 광고문에도 94년 및 95년 상반기에 녹음된 강의테이프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