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1996.10.16 수령하여 60일이 되는 1996.12.16(60일째 되는 1996.12.15일은 공휴일 임)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1996.12.17(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1997.5.27 통보한 청주우체국 발행 우편물배달증명서,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전심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합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