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720 선고일 1997-07-21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13.9㎡ 및 위 지상건물 37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8.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5,000,000원, 취득가액 214,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275,723,600원, 취득가액 127,298,652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58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4 심사청구를 거쳐 97.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88.5.20 청구외 OOO로부터 214,000,000원에 취득하여 94.7.30 청구외 OOO에게 265,000,000원에 양도하고, 94.8.2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매매사실확인서 및 양도시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재검토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88.5.20) 실지거래가액이 고시된 기준시가(환산가액) 대비 168%로 현저히 높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는 개인간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거래확인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로 제시한 예금통장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OOO의 남편 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없는 제3자의 금융자료이고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대금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와 양도당시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동 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동 계약서의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양도당시 금융자료는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금융자료로 제시된 예금통장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OOO의 남편 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금융자료이고 동 통장에서 인출된 대금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더욱이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양도자의 매매사실확인서외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쉽게 수긍될만한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