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4.8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1.30 직장(OOOO연구소)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함에 따라 93.4.12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다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약 9개월후인 94.1.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4.1.31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96.11.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4,09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3 심사청구를 거쳐 9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하여 6개월이 지난 뒤에 5년이상 보유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94.1.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4.1.31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즉시 그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결정통지를 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가산세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결정통지를 함으로써 본세(20,783,980원)외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4,156,796원)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와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으나(대법원 93누15939, 93.11.23,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결정통지 또는 확정결정통지를 다소 늦게 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이 이행하여야 할 세법상 협력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