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1.17 대전광역시 유성구 O동 OOOOOO 대지 930㎡을 취득한 후 1991.11.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58.32㎡(주택건물 131.34㎡, 기타건물 526.98㎡,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5.2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동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6.7.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94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3 이의신청과 19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1966.1.17 취득한 후 1991.11.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95.5.2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쟁점부동산소재지가 아닌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O에서 1977.9.19부터 주민등록표 발급일인 1997.3.11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 또한 1977.9.19부터 청구인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1991.12.1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을 신축준공한 1991.11.5부터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5.5.2까지 청구인의 자 OOO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 명의의 공과금(하수도요금)납부영수증 및 청구인에 대한 유성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거주여부와는 관련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허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