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650 선고일 1997-12-31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1.17 대전광역시 유성구 O동 OOOOOO 대지 930㎡을 취득한 후 1991.11.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58.32㎡(주택건물 131.34㎡, 기타건물 526.98㎡,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5.2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동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6.7.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94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3 이의신청과 19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7년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면서 1978년부터 『OO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1.11.5 인근 O동에 소재한 청구인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자 OOO 명의의 『OOOO식당』을 개업하면서 그 3층의 주택부분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아들 내외와 같이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9.19부터 1996.7.22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청이 청구인에게 전화(OOOOOOOOOOOO)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 위 주소지에서 1996.12.11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1966.1.17 취득한 후 1991.11.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95.5.2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쟁점부동산소재지가 아닌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O에서 1977.9.19부터 주민등록표 발급일인 1997.3.11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 또한 1977.9.19부터 청구인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1991.12.1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을 신축준공한 1991.11.5부터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5.5.2까지 청구인의 자 OOO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 명의의 공과금(하수도요금)납부영수증 및 청구인에 대한 유성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거주여부와는 관련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허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