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29㎡, 주거용건물 196.84㎡(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OO리 OO 소재 주거용건물 105.06㎡(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1995.8.1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1995.10.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다른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27,728원을 포함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366,370원을 199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심사청구등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관계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113,86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113,864원을 부과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내절차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660, 1985.11.26 같은뜻),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에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기한내 예정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