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을 과세하면서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556 선고일 1997-07-07

[요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29㎡, 주거용건물 196.84㎡(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OO리 OO 소재 주거용건물 105.06㎡(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1995.8.1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1995.10.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다른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27,728원을 포함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366,370원을 199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심사청구등

  • 가. 청구주장 농촌주택은 소득세법상 1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다는 TV뉴스를 보고 쟁점주택과 다른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심사청구등 당초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다른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서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관계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113,86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113,864원을 부과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내절차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660, 1985.11.26 같은뜻),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에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기한내 예정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