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555 선고일 1997-08-27

[요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충청남도 부여군 OO리 OOOOO 대지 872㎡ 및 동 지상연립주택 12세대 819.72㎡(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되어 94년도 중에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소유권이전 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인정하여 분양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652,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이의신청 및 96.11.16 심사청구를 거쳐 97.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6경 친구인 청구외 OOO이 토지를 취득하려는데,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기 명의로 하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등기등록하고 바로 명의를 환원해 가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바가 있다. 그러나, 위 OOO은 명의를 환원해 가지는 않고 청구인 명의로 동 토지에 연립주택 12세대를 신축하고 분양하겠다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승낙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토지매입부터 건물의 신축·분양행위를 위 OOO이 행한 것이므로 쟁점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위 OOO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실질사업자를 판정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실상의 사업자와 명의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사실이 있다면 주장하는 당사자는 명의대여에 관한 약정내용을 밝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연립주택의 매수자, 부동산중개인등의 일방적인 확인과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소액사건의 판결내용을 들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0.6.30 토지를 취득하여 90.9.3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90.9.7 착공하여 93.12.6 연립주택 12세대를 준공하고, 94.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다음 94년도 중에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은 그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일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작성(94.1.26)한 각서·쟁점연립주택거주자 OOO외 9인의 사실확인서·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 법원 판결문(96가소 263, 96.8.9)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및 건축관련자금의 입출금등 객관성 있는 증빙이 없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3)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의 토지매입 및 건물의 신축·분양행위를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연립주택의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분양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공부상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이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내용도 실체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가려 판결한 것이 아닌 소액심판사건으로서 위 내용만으로는 쟁점연립주택의 신축분양행위를 청구외 OOO이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