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550 선고일 1997-08-26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토지 779.4㎡를 1990.7.6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 2,862.3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1.7.29 신축한후 (주)OO상호신용금고에 1992.8.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2.2기분 부가가치세 125,127,190원을 1996.10.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2.8.11 양도한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도 당초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그후 사업성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 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 (2) 처분청은 이건 처분의 과세표준 계산시 건물가액을 매수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 장부에 기입된 금액으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위배되므로 전체 부동산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 (3) 이건 과세처분을 위하여는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시공중에 (주)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며 1층의 용도도 금고영업장으로 시공한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1)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 (2) 과세표준 계산시 건물가액을 쟁점건물 매수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장부에 기입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 (3) 이건 과세처분을 위하여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환급가산금이 가산되어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8조의 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과오납,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제2항에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등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착오납부, 2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시공중인 1991.1.3에 (주)OO상호신용금고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쟁점건물이 실수요 목적없이 매매용으로 신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과세기간인 1992.7.1부터 1992.12.31까지 부동산을 1건 취득하고 6건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이 지하 및 지상 6층에 연면적이 2,862.37㎡이나 되는 대형건물임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동 건물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주)OO상호신용금고의 장부상 건물가액 1,240백만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속토지 가액이 포함된 양도계약서의 총 거래가액 1,840백만원에서 청구인이 신청하여 청주시장이 허가한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증에 나타난 부속토지의 매매예정가 600백만원을 제외한 가액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 부속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도 584,550천원으로 계산되고 있는 바, 이를 쟁점부동산 총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면 (주)OO상호신용금고의 장부상 건물가액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째, 쟁점건물을 인수한 (주)OO상호신용금고의 담당자도 장부상 건물가액 1,240백만원은 당시 부속토지 시가가 6억원 수준이어서 총 거래대금 1,840백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기입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매수한 (주)OO상호신용금고의 장부에 기입된 건물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령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의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건 처분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바도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