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470 선고일 1997-05-20

[요지] 청구인 신고가격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토지지분은 63.09㎡이고, 건물지분은 43.28㎡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3.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6.28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10,500,000원, 양도가액은 115,5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5.9.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910,850원을 19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10,5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음식점 점포건물(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 소재)이 건물주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해 있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115,500,000원에 양도한 후 음식점 점포건물을 구입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사실확인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대금결제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청구인 신고가액과의 차액이 현저한 바, 이들에 대한 사실확인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대법원 91누5938, 1991.9.10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원칙적 결정방법인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질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6.28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10,500,000원, 양도가액은 115,5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5.9.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일부)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 제시 금융자료의 경우 계약서상 거래내역과 통장의 입출금내역이 서로 상이(예: 중도금 4천만원을 1995.5.10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양도계약서상 사실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은 1995.5.26 5천만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통장을 제시)하여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둘째, 청구인신고 취득가액(110,5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45,000,000원) 대비 245.5%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신고 양도가액(115,5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105,000,000원)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의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저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신고가격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