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점포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요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점포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0,073,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대지 176.4㎡ 및 건물 170.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4.8 취득하여 95.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부분이외의 나머지 부분(근린생활시설 87.12㎡와 그 부속토지 90.25㎡)에 대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7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4.8 취득하여 95.3.2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1층) 87.12㎡, 주택(2층) 83.16㎡이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176.4㎡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임대하여 쟁점건물 1층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전출입일자와 거주기간 및 동거가족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전 입 전 출 거주기간 비 고 O O O 88.10.18 92.5.9 3년8개월·본인과 처, 2자녀등 4인 거주 O O O 92.5.20 92.11.30 7개월·주민등록 이전 없이 거주 O O O 94.8.22 95.4.4 8개월·본인과 처, 2자녀등 4인 거주
(4) 청구외 OOO가 제출한 재직확인서에 의하면 거주기간내에 같은시 소재 OOO버스여객(주)에 근무하였고, 자녀인 청구외 OOO, OOO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인근에 있는 OOOO초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가 제출한 재직확인서에 의하면 거주기간내에 같은시 소재 OO개발(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당심에서 쟁점건물에 현지출장조사한 바 쟁점건물은 2층 슬라브, 기와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고, 2층은 주택으로 1세대가 거주토록 되어 있으며, 1층은 3개의 점포로 균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점포는 공히 4평 크기의 방과 1평의 부엌, 5평 크기로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쟁점건물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6m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변여건상 3개 점포가 모두 점포로 사용되는 등의 상가를 형성할 만한 지역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청구외 OOO세대가 88.10.18~92.5.9 까지 3년 8개월 동안 4가족이 거주하면서 버스기사로 근무했으며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켰고, 청구외 OOO세대는 쟁점건물을 양도할 시점인 94.8.22~95.4.4 까지 8개월 동안 만4세와 만2세 자녀등 4가족이 거주하면서 OO개발(주)에 근무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 1층 우측점포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