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남편(OOO)이 90.8.31 4분의 2 지분을 취득하였던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垈地 310.7㎡와 同 지상건물 1,395.62㎡(이하 4분의 2 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3.2.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570,53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OOO는 가정용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심한 금전상의 어려움으로 93.1.4~93.3.1까지 도피중에 있었고 이후 95.2.10 남편의 어음이 부도되는등 남편의 주변상황이 악순환이 지속되어 재산보전 차원에서 이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93.3.26자 OO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판결문은 93.4.23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95.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또한 처분청은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남편이 94.12.6 쟁점부동산을 OOOOO중앙회 OO지점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청구인이 96.1.22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도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공동취득자 3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점포를 임대하여 왔는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의 임대보증금은 4억원이므로 공유지분에 따라 OOO의 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 2억원은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채무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95.2.7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건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등기할 때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만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뜻: 상속세법기본통칙 98…29의 4, 국세청심사 경인96-985, 96.12.20)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는 이건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일 이후에 인수한 채무 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200,000,000원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95.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차입한 금융기관채무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은 남편의 부도발생으로 재산권보전차원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0.8.31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시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동OO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할 때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여세 비과세처리된 바 있고,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과세에 대한 적부심청구에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소유이었던 OO광역시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자금 등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적부심청구가 불채택되자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남편의 부도발생으로 재산권보전차원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번복주장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이 90.8.31 취득한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확정판결을 93.4.23 받았음에도 청구인의 남편은 94.11.30 OOOOO중앙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고, 또한 95.2.7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96.1.22 청구인이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남편의 채무를 면책적채무 인수를 하였음에도 96.11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5.2.7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위판결로 원인무효라 하여 96.12.12 OO지방법원 제5민사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놓고 있으나 이건 심판청구시까지 소유권 원상회복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의 개연성이 높고 ② 그 양도행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③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증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호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95.2.7자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前示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대법원 88누605, 88.5.24 같은 뜻임)고 할 것이며
2.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의 부담이나 인수등을 하는 증여를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① 95.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의 남편이 본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하였고 ② 93.4.23 청구인이 명의신탁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94.11.30 청구인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O중앙회로부터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점 ③ 이후 96.11에는 쟁점부동산을 다시 청구인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환원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