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454 선고일 1997-12-31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1 취득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2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처 OOO와 94.6.13 합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조로 청구외 OOO에게 94.6.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96.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58,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득세법 및 대법원 판례등에 의하면 정당한 과세처분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결정하는 내용을 몰랐으며, 과세담당자가 이 건 결정시 이를 알려주지 않아 몰랐으므로 이혼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로 전 재산을 양도한 사실을 참작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한 96.6.16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던 본 청구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각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1.2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94.6.15 청구외 OOO에게 협의이혼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결정하는 내용을 몰랐으며, 과세담당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혼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로 전재산을 양도한 사실을 참작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