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 140.46㎡(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86.8.7 취득하여 90.9.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2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19,190원 및 동 방위세 3,06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9 이의신청 및 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녀들의 8학군내 학교배정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자녀들의 OO중학교와 OO고등학교의 졸업앨범주소록(89년도 및 90년도)을 비롯하여 OOOOOO공사 서울지사가 88.7.1 발행한 88.3.1 현재의 전화번호부 및 기독교 OOOOO OO교회에서 발행한 90년도의 교인수첩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요건인 87.9.21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OOO동 동사무소와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등 현지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 OOO, OOO 및 쟁점아파트의 양수자 OOO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도 청구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실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