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식품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230,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441 선고일 1997-04-25

[요지] 청구인이 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OO식품주식회사(이하 “OO식품”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이 92.12.28 OO식품이 보유하고있는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 주식 569,405주를 주당 1,4000원인 7,971,670,000원(OOO 284,705주 3,985,870천원·청구인 284,700주 3,985,8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서 OOOOO의 92년 주식양수대금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형인 OO식품 대표이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230,000,000원의 현금을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03,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부친이 일구어 놓은 OO식품과 OOOOO중 OO식품의 매출부진과 차입금과다로 인하여 청구인 가족의 자금이 회사에 유입되게 되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회사운영자금과 회사채 차입금등 부채변제에 사용한 후 상환능력이 없어 당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성이 없는 OOOOO의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OOOOO 주식 569,405주중 284,700주를 1주당 액면가액10,000원(92.8.3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3,706원임)을 주당 14,000원 금 3,985,800,000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주식으로 상환 받음으로써 오히려 많은 손해를 감수하였다.

(2) 청구인의 자금출처로는 92.9.1 계약된 OO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부동산대금 4,213,858,680원(매수자:OOOO 공제조합) 이외에도 91.6.23 충남 보령군 주포면 소재 임야 양도대금 2,817,421,000원(매수자: 학교법인 OO학원)이 있었으므로 형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증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경인지방국세청의 7개월(95.12.1~96.6.30)간에 걸친 조사를 종결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OOOOO 자금출처라고 하는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OO식품의 회계장부와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일자 및 금액등이 일치하지 않아 부동산매각대금이 OO식품에 입금되었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경인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시 OOOOO의 취득자금중 일부인 230,000,000원을 청구인의 형이자, OO식품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식품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30,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의 92년 주식이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주 주 명 대표이사와의 관계 92.10.1 기초금액 92.12.28 양도·양수 지분(‰) 93.3.31 기말잔액 OOO 본인 50,000 2,847,050 7.01 2,897,050 OOO 부 312,600 0.76 312,600 OOO 제(청구인) 0 2,847,050 6.90 2,847,050 (주)OO식품 5,694,050 △5,694,100 OOOOOOOOO 미국법인 35,223,860 85.30 35,223,860 합 계 41,280,510 100.00 41,280,510

(2)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과 공동소유인 OO 강남구 OO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213,858,680원)등을 OO식품에 입금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OO식품에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OO 주식 284,700주를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충분하므로 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230,000,000원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 비록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의 형으로부터 명분이 어떠하든 간에 현금을 증여받을 수는 있는 것이며, 더욱이 96년 6월 OOOOO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제시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2.26 OO식품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23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