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425 선고일 1997-04-16

[요지] 양도한 주식은 위장·등재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그리하다면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시 OO동 OOOOO OO 소재 (주)OO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2사업년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父이자 동 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체납된 국세를 충당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95.9.2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509,10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393,12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182,191,28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467,296,240원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8,513,410원 합계 932,90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이의신청 및 96.10.16 심사청구를 거쳐 9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납세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2.6.11 청구외 OOO는 자신의 주식(125,275주)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27억원중 청구인의 자본금은 2,505,500천원이며,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한 주식 125,275주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임의로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본인의 주식을 인도하였을 뿐이고 그 후의 양도내용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 OOO, OOO이 누구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는지의 관련계약서나 대금의 지급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볼때 비록 청구외 OOO의 주식이 청구외 OOO, OOO, OOO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당초 소유한 주식 125,275주와 청구외 OOO의 주식 125,275주를 합한 250,550주이고 이는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91.11%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父로서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45.55%를 소유하고 있으나, 92.6.11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동 업체 양도양수 및 경영권재산권 분리합의약정서와 동일자로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내용에 “乙(청구외 OOO)은 자신의 소유인 (주)OO종합건설의 전주식을 甲(청구인)에게 또는 甲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합의약정이 성립되는 즉시 양도키로 합의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95.7.6 체납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27억원중 본인의 지분은 2,505,500,000원(92.7%)이고,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을 당시 경리책임자에게 임의로 분배하도록 하였다.”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 사실을 확인후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92년도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외 OOO 54,275주, OOO 60,000주 및 OOO이 11,000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들 3인은 언제 누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계약서 및 주식취득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 OOO은 92년 당시 체납법인의 경리책임자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하여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식 125,275주는 청구인이 양수하여 청구외 OOO, OOO, OOO등 명의로 위장·등재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그리하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소유지분 91.1%)을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