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도 주택의 정착면적과 동일하므로 쟁점부동산중 대지면적 86㎡중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건물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도 주택의 정착면적과 동일하므로 쟁점부동산중 대지면적 86㎡중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6.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26 청구인의 부(OOO) 사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6㎡ 및 건물 【(공부상 현황은 벽돌슬라브 주택 40.36㎡이고 대한주택공사가 작성한 수용물건내역서상 사실상 현황에 의하면 가옥 20.36㎡, 화장실 2㎡, 상점 32.40㎡, 공장 114.32㎡, 계단 1㎡, 철제후문 1㎡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지와 사실상 현황에 따른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3.3.25 취득하였다가 95.11.27 수용을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공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96.9.17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5,478,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95,660원 합계 6,57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OOO)가 86.12.26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11.17 이를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사실 및 쟁점건물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대한주택공사는 95.1.10 대구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95.10.17 쟁점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현황은 대지 86㎡, 벽돌슬라브 주택 40.36㎡이나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이 96.5.22 발행한 수용물건내역서에 따른 사실상 현황은 대지 86㎡, 공장 114.32㎡, 상점 32.40㎡, 가옥 20.36㎡, 화장실 2㎡, 계단 1㎡, 철재후문 1㎡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음)을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으로 토지 97,877,460원, 건물 13,110,300원 합계 110,987,7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쟁점건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 건물위치와 세입자 현황을 보면 첫째, 대한주택공사에서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주대상자 기초조사표상 물건내역 및 건물평면도에 의하면, 지하층에 가옥 및 화장실(면적22.36㎡)과 열쇠공장 및 계단(면적 46.62㎡)이 위치하고 있고 지상1층에는 상점(면적 32.40㎡)과 열쇠공장(68.70㎡)이 대지면적(86㎡)을 15.1㎡ 초과하여 위치하고 있으며(쟁점건물이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음), 둘째, 쟁점건물 지하층 가옥에서 세입자 청구외 OOO이 91.5.1 가족3인과 함께 쟁점건물에 전입하여(청구외 OOO은 95.6.5 전출함) 거주하면서 열쇠공장을 경영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는 세입자 청구외 OOO에게 이주대책비 167,690원과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 현황과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1)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는 주택 22.36㎡(화장실 면적 포함)가 위치하고 있고 그 주택에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건물중 가옥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택의 면적(22.36㎡)이 주택 이외의 면적(147.72㎡)보다 작으므로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① 쟁점건물중 주택의 정착면적 = 쟁점건물 전체정착면적(86㎡) × [주택부분 연면적(22.36㎡) / 건물전체 연면적(154.98㎡)] = 12.41㎡이고, ② 쟁점건물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도 12.41㎡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86㎡) × 주택부분 연면적(22.36㎡) / 건물전체 연면적(154.98㎡)] 로서 주택의 정착면적과 동일하므로 쟁점부동산중 대지면적 86㎡중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12.41㎡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