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쟁점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 과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상계)하여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전세보증금 중에서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한 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쟁점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 과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상계)하여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전세보증금 중에서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한 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96.8.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15,407,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건물 127.95㎡ 대지권 61.8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4.11.29 취득등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5,407,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자는 (주)OO(이하 “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친구 OOO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OO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군복무(93.12.28-96.2.29)중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OO의 부도후 전세보증금과 보증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95.11.29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고,
(2)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전세보증금 43,000,000원과 타인 보증채무금 7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한 경우이므로 위 채무금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이 증여자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계약해지나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을 득한바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금보증금 43,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OO의 담보 채무 70,000,000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고, 주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채무 7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보증채무 7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인 93.12.28부터 96.2.29까지 현역으로 군복무중이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증여자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부자지간인 청구인과 증여자의 관계로 보아 청구인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원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94.9.9자 아파트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자가 청구인의 부 OOO이고 임차자는 청구외 OO이며, 전세보증금은 43,000,000원이고, 전세기간은 94.9.30부터 96.9.30까지로 되어있고 전세등기를 해준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9.27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자 OO가 전세금 43,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95.12.11 말소하였으며, 둘째, 95.11.27자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11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특약으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OO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70,000,000원을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말소하고, 전세보증금 43,000,000원중 청구인이 3,000,000원을 부담하고 청구외 OOO이 40,000,000원을 부담하여 해지키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셋째, 95.11.27자 영수증에는 증여자가 청구외 OO에게 쟁점부동산의 전세환불금일부금 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95.12.13자 (주)OOOO은행 OOO지점의 근저당권 해지 및 대출금 상계 기안문에 의하면, 95.10.6 부도발생한 OO관련 담보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해 95.12.13 현재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근저당설정금액 70,000,000원을 상환후 근저당해지신청을 하여온 바 동 저당권을 해지하고 상환금액은 여신정리세칙 제15조에 의거 대출금을 상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근저당권은 95.12.15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5.11.27자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특약내용은 사실로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쟁점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10,000,000원중에서 전세보증금 40,000,000원과 근저당권 채무 70,000,000원을 공제(상계)하여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중에서 40,000,000원은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1) 증여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OOOO은행, 채무자를 (주)OO,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92.9.2 설정등기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채무액 70,000,000원을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인수하여 95.12.13경에 상환하자 (주)OOOO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95.12.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95.11.27자 아파트 매매계약서, 95.12.13자 (주)OOOO은행 OOO지점의 근저당권 해지 및 대출금 상계 기안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근저당권채무의 주채무자인 OO은 95.10.6경에 부도로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증여자의 제3자 보증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그 보증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수증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타인 보증채무 7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