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반품된 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370 선고일 1997-05-29

[요지]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상당히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품된 제품은 교환해 주었을 따름이고 현금으로 반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칡즙, 식혜, 대추캔등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유통질서 문란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선정되어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1994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았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매출누락 456,425,603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6.10.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 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79,463,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456,425,603원중 421,824,476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반품된 재화의 가액으로서 이는 거래처에 현금으로 반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반품된 재화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83,476,796원(공급대가로 421,824,476원)에 대해서 그 진위여부를 검토해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대리점 OOO가 1994.4월분 반품에 대한환불금 980,000원을 1994.4.30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조사 당시확보한 인수증에는 OOO가 1994.6.27 140g 칡즙 2,000개(개당 250원)을 인수한금액이 300,000원(1,200개×250원)이고 비고란에 800개를 교환해 주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바, 이는 반품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반품된 제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 청OO이 반품대금 영수증을 제시한 거래처 중에서 OO무역 OOO의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거래약정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때 반품을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해서는반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1996.6.21 확인한 바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OO상사 OOO에게 1994.1기~1995.1기까지 반품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현금 206,080,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187,345,454원이며,어음수취분 20,000,000원 포함되어 있고 전체 반품주장액 408,386,607원의 48.8%에해당)의 사실여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OO상사 OOO과는 1993년과 1995년에는 거래사실이 없고 1994년에만 91,581,818원(공급가액임)의 실지거래가 있었음에도청구법인이 OOO에게 1994.1기부터 1995.1기에 걸쳐 206,080,000원의 반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넷째, 청구법인은 전시 OOO외 7명에게 반품대금조로 44,683,840원(공급가액임)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외 7명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반품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섯째, 전시 OOO외 5명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실거래액 155,571,250원(공급대가임)이라 조사되었는데 이보다 많은 294,900,600원을 반품대금으로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여섯째, 청구법인은 OOO 및 OOO로부터 제품매출대금으로 어음을수취하였음에도, 상기 2인에게 반품대금으로 21,702,000원(공급대가임)을 현금지급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1995년도분 및 1996년도분을보면 거래처에 반품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5개 거래처와 맺은 거래약정서(반품에 대한 현금지급 영수증을 작성한 거래처의 거래약정서는 아님)를 보면 한결같이 인수받은 제품이 변질되었을 경우 제품출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된 것만 교환해 준다고 약정되어 있다. 전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상당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품된 제품은 교환해 주었을 따름이고 현금으로반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반품된 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반품된 재화의 가액으로서 반품대금을 현금으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징취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처분청에서 제출한 원장 및 인수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반품되는 제품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2)1995년도 현금출납부를 확인한 바 거래처에 반품대금으로 현금을지급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3) OO교역(대표: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반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해 반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대전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6.6.21자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반품대금으로 18,77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4) OO상사 OOO외 6인의 경우 1994년 제1기부터 1996년 제1기 예정신고시간까지의 실지거래금액이 155,571,250원이나 반품대금으로 304,143,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어 148,572,350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는 외상매출금에서 반품대금을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외 7인의 경우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음에도불구하고 반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제품이 반품되는 경우 반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거래처로부터 징취한 영수증도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