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 OOO 임야 2,876㎡, 같은동 OOOOO 임야 727㎡, 같은동 OOOO 전 1,772㎡, 같은동 OOOO 전 1,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7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2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5.1.3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66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 등급의 적용 착오로 인한 차액 25,014,570원을 96.9.16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정조서는 그 내용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과 조정참가인간에 상호합의에 의해 성립되어 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동 조정조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 당시 작성된 각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러한 증빙은 제출된 바 없으며,
(2) 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서울지검남부지청의 청구인 앞 회신문에 의해서도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명의신탁되어진 것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회신문(통지서)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해 진정인인 청구인에게 검찰측에서 회신한 것으로 그 내용이 당사자간의 민사사안으로서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없음을 통보하고 있는바, 동 회신내용이 조세부과에 있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검찰조사에서 제시된 각서(청구인이 OOO에게 자서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임)는 쟁점토지의 양도일(92.10.6) 2개월8일전인 92.7.28에 작성되어진 것으로 통상 명의신탁과 관련한 각서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작성되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청구인 앞 소유권이전시기가 82.1.27인 점에 비추어 이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으로서(같은 뜻 국심 88서760, 88.9.21) 이 건 쟁점토지는 82.1.27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2.9.30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OOO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건은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유권환원이 아니고 명의수탁자(청구인)로부터 매매에 의해 제3자(OOO)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이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등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금융자료나 쟁점토지 매수자(OOO)의 실제 매도자(소유자) 확인등 양도소득 귀속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