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265 선고일 1997-04-22

[요지]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쟁점외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그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의 면적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14 취득한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O O 소재 대지 558㎡(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89.9.27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O O 소재 30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 O 소재 대지 257.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89.12.23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91.5.9 쟁점토지에 지상건물 842.83㎡를 신축하여 93.2.2 쟁점토지와 지상건물 842.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94.5.21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지상건물 842.83㎡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의 면적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9,07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5 이의신청 및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분할전토지를 220,000,000원에 취득하여 89.12.23 쟁점외토지를 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15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20,000,00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89.12.23 양도한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거래사실의 입증이 없고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88.8.25부터 89.12.31까지 토지등급은 서로 185등급 및 90년 공시지가도 300,000원으로 서로 같으며 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지가상황이 같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9.8.14 분할전토지를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220,00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89.12.23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또한 양도가액의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이 70,000,0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지가상황을 볼 때 88.8.25부터 89.12.31까지의 토지등급이 185등급으로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90년도 기준공시지가도 300,000원으로 서로 같은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쟁점외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그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의 면적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