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257 선고일 1997-05-08

[요지] 쟁점가수금을 제외한 가수금을 가지급금 등과 상계한 후의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0년 12월중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464,620,642원을 기장 누락하였다가 1993.1.1 미착상품 464,620,642원과 대표이사 가수금 464,620,642원으로 기장한 후 이를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2사업년도에 905,000,000원의 자본금을 증자하고 19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8,482,734원의 증자소득공제를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464,620,642원 중 178,797,7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85,822,942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은 가공가수금으로 보고, 가수금과 상계한 후의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1996.7.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4,62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가수금은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실제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1993년에 기장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장부에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도 사실상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청구 시 가공가수금이라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정한 57,444,393원과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의 수입원료 대금의 연체금액을 상환하였다는 64,278,549원 중 장부상 차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34,278,549원,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3억원을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하였다는 내용 중 1992.1.4 별도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179,100,000원 및 1990.12.26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OO화학으로 송금된 15,000,000원 등을 합한 285,822,942원은 가공가수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가수금을 제외한 가수금을 가지급금 등과 상계한 후의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 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4월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증가된자본금액 × 공제금액=증가된자본금액 ×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4 제3항에서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1990.12.3~1990.12.26 캐나다로부터 원재료 464,620,642원을 수입하였으나 이를 기장 누락하였다가 1993.1.1 미착상품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464,620,642원 중 178,797,700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인정하고 쟁점가수금 285,822,942원은 가공가수금으로 판단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도 실제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임에도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가수금 중 57,444,393원은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 시 가공가수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의 수입원재료 대금의 연체금액을 상환하였다는 64,278,549원 중 34,278,549원은 장부상 차입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차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개인 집을 담보로 하여 1990.12.6 150,000,000원, 1990.12.26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원료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 중, 179,100,000원은 1992.1.4 주주단기차입금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반제하였으며, 15,000,000원은 1990.12.26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OO화학에 송금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1993.1.1자로 계상한 대표이사 가수금 464,620,642원 중에 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청구법인은 1992사업년도 중에 자본금 905,0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서 가수금(쟁점가수금을 차감한 후의 가수금)을 상계한 후의 잔액이 1993년 1월 203,076,994원, 1993년 2월 213,883,846원, 1993년 12월 235,489,687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