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전0248 선고일 1997-11-05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3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지가감액요인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96.9.1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상속분 상속세 158,864,11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동 OOO 외 2필지 토지 9,054㎡에 대한 평가액을 476,454,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2인(별지참조)은 청구외 OOO(’94.5.29 사망)의 상속인으로 아래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단위: ㎡, 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93 공시지가 충북 청주시 OOO동 OOO 충북 청주시 OOO동 OOO 충북 청주시 OOO동 OOO 답 전 전 2,489 4,965 1,600 233,966,000 372,375,000 126,400,000 계 9,054 732,741,000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9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732,741,000원으로 평가하여 ’96.9.1 청구인에게 ’94년도 상속분 상속세 158,864,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10.9 심사청구를 하여 ’96.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93년도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그 가액이 계속 하향조정 되었고, 청구인이 한국감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94.5.29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평가가액이 476,45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93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위 감정평가가액인 476,454,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주장하는 감정평가액 476,454,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소급평가된 감정가액으로서 이러한 경우 동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토지인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인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일반적인 경우)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 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일반적인 경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왔었으나 ’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 여부는 별도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94.5.29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3년도의 개별공시지가(’93.5.22 고시)를 적용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당 원) 쟁 점 토 지 ’90 ’91 ’92 ’93 ’94 ’95

○청주시 OOO동 OOO

○청주시 OOO동 OOO

○청주시 OOO동 OOO 90,000 65,000 71,000 90,000 75,000 76,000 90,000 75,000 76,000 94,000 75,000 79,000 68,000 75,000 76,600 63,000 54,100 50,400 한편,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의 연도별 지가변동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92 ’93 ’94 ’95 ’96 △1.93 △7.9 △1.03 △1.14 0.23 주/ 전년 말 대비 당해 연도 말의 증감율로서 청주시 녹지지역 기준임.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3년~’95년 기간중 계속 하향조정 되었고,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의 지가도 ’92년~’95년 기간동안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94.5.29 상속 개시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93년의 개별공시지가(가격기준일: 93.1.1)를 적용한 것은 시가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주장하는 감정평가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이 상속개시일인 ’94.5.2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6.8.13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당 원) 쟁 점 토 지 면적(㎡) ’93 ’94 공시지가 (처분청 적용) 공시지가 감정가액 (청구주장)

○청주시 OOO동 OOO

○청주시 OOO동 OOO

○청주시 OOO동 OOO 2,489 4,965 1,600 94,000 75,000 79,000 68,000 75,000 76,600 48,000 62,000 45,000 계 9,054 732,741,000 664,187,000 476,454,000 쟁점토지 3필지의 감정평가액(476,454,000원)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664,187,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이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와 인접된 토지 중 지목 및 주위환경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동 비교표준지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지가변동율은 ’94.1.1(공시지가 가격기준일)~’94.5.29(상속개시일) 기간동안 1.71% 하락한 것으로 하였고, 지역요인비교에 있어서는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개별요인비교에 있어서는 비교표준지보다 입지조건 등이 다소 열세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쟁점토지 중 청주시 OOO동 OOO와 같은 곳 OOO동 OOO의 경우는 전체토지 중 약 40% 및 90%가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녹지로 편입된 관계로 평가액의 20%를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이유는 ’94년도 중의 지가하락과 쟁점토지 9,054㎡중 약 3,426㎡가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녹지로 편입되어 평가의 감액요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당심에서 위 감정평가가액에 대한 평가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감사실)에 조회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위 감정가액의 산정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액(476,454,000원)은 그 동안의 지가하락과 쟁점토지 전체면적의 37.8% 정도가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녹지로 편입되어 평가의 감액요인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그 산정내용에 별다른 잘못이 없어 이를 상속 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가액평가는 감정평가가액인 476,454,000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310201-OOO 310203-OOO 충북 청주시 흥덕구 OOO동 OOO 상 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