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주택의 소유권 분쟁으로 대법원계류중에 일반주택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0232 선고일 1997-10-27 대법원

[요지] 주택지분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청구인이 취득시 주택지분의 소유권을 몰랐거나 대법원확정판결 전까지 소유권이 미확정이므로 상기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봄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1996.9.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양도소득세 625,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가 1987.3.5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OOO 등 5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9㎡ 및 그 지상주택 80.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상속(청구인 지분 14분지 1)받아 1992.4.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3.7.14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3.5 쟁점주택을 먼저 상속받고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가 1987.10.26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면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1996.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5,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0.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그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 등이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2.4.29로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1987.10.26 이후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의 사망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쟁점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은 그 소유권에 관한 다툼에 불구하고 1987.3.5이고,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인 1987.10.26이므로, 청구인이 1993.7.14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양도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상속주택의 일부지분(14분의 1)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5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투기목적 없이 일정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일반국민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 받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동 과세로 인하여 주거이전에 있어서 간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므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데 있다 하겠고,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취지는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의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님에도 그 이유에 불구하고 단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소득세법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는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겠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5인이 청구외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1992.4.29 그 등기이전을 받은 사실, 청구외 OOO가 사망한 1987.3.5 현재 쟁점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있었던 사실,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위 OOO의 사망일 이후(1987.10.26.)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리고, 청구인 등 5인이 1988.7.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청구인 등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사건번호 88카OOOO)과 청구인 등 5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1989.2.15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89가합OOOO, 1990.5.16),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0나OOOOO, 1991.10.29), 대법원의 판결(91다OOOOO, 1992.3.10)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86.10.29 당초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가 소유한 주택(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과 교환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청구외 OOO에게 그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청구외 OOO 등이 청구외 OOO를 대리하여 그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외 OOO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위의 각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는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 등이 패소하였고, 청구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쟁점주택의 실질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1986.10.29자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면서, 그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게는 쟁점주택의 1986.10.29자 교환계약서상의 채권자의 지위(청구외 망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승계한 청구인 등 5인(1987.3.5자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 재산의 공동상속인)에게 각인의 법정상속지분(청구인의 경우 1/14지분임)에 대하여 1986.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동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외 OOO의 상고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1992.3.10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청구인 등 5인이 1992.4.29 도봉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의 夫 청구외 OOO가 1987.10.26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의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있었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 상속인이 거주할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취지에도 반하여 불합리하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인 등 5인이 청구외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1987.3.5)가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의 쟁점외주택의 취득일(1987.10.26) 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1987.10.26 현재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사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관계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전까지는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확정된 상태에 있었던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의 취득당시 청구인에게 이미 상속받은 쟁점주택이 있었다 하여 그 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지분(쟁점주택의 14분의 1)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