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요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주 문] 천안세무서가 1996.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4년 1기분 6,697,660원, 94년 2기분 13,967,800원, 95년 1기분 14,629,660원, 95년 2기분 17,512,360원, 96년 1기분 20,819,030 원 (합계 73,626,5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 94.3.24(개업일 94.3.15)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6.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1기분 6,697,660원, 94년 2기분 13,967,800원, 95년 1기분 14,629,660원, 95년 2기분 17,512,360원, 96년 1기분 20,819,030원 (합계 73,626,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4.3.24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국세심판례에서도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면세사업으로 판정하였으며 그 후 사업자 등록증은 검열을 계속 받아 왔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2)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업태가 써비스이고 종목이 전기안전관리로 달리 종목을 추가 할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94년 및 9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인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처분청이 94.8.30 청구인을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만 갖춘 종업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뜻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20, 96.4.30)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되며,
(2)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더라도 국세심판결정은 특정 청구인의 특정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