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166 선고일 1997-04-21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대지 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 195.46㎡(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5.10 양도한 후, 지상건물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는 취득가액 75,269,853원, 양도가액 66,670,736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5.5.29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870,640원을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이의신청 및 1996.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지상건물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는 안분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모두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안분계산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84,215,665원이고, 안분계산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75,269,863원인 사실이 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양도가액이 95,000,000원(안분계산한 쟁점토지 실거래양도가액: 66,670,736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신고 양도가액이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액 95,000,000원에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더한 금액인 12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2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질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5.10 양도한 후 지상건물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9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토지분 안분계산가격은 66,670,736원이라 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실거래양도가액(안분계산실거래취득가액은 75,269,863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95,000,000원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포함 총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분 안분계산가격은 84,215,665원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안분계산가액)은 75,269,863원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95,000,000원)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청구인신고 양도가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한 일종의 예시일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이 120,000,000원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주장 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예: 대금수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앞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