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전1595
[주 문]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98,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19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이 신고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5.3.23이 아니라 의제취득일인 77.1.1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96.5.16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578,42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69,220원 계 1,247,640원을 포함하여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3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4 이의신청과 96.9.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산출하여준 납부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시 소득금액계산에 착오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바, 청구인에게 고지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247,640원 및 가산금 492,26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자기책임하에 세액계산 등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여 청구인의 위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91누7569, 92.4.10도 같은 뜻임), 취득시기의 착오는 단순오류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시정조치한 것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청구인의 고지세액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은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9항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거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당심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관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대신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10,017,3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의 과징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게 되나,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산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납세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해준 신고서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그 신고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그 후 처분청도 동 신고서 기재내용 및 관련자료를 확인한 후 청구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전1595, 96.8.2도 같은 뜻임)
-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세액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시 양도소득세 본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납부기한까지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조(중가산금)에 따라 체납된 고지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