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답 536㎡등 4필지 5,6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0.2.19 양도(OOOOOOO 소재 답 3,917㎡는 90.12.24 양도)하고 대토로서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OO 소재 답 3,772㎡등 3필지 7.913㎡(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90.12.20 취득하였으며, 위 쟁점대토농지를 재촌자경중 92.10.19 영농1자녀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농지를 함께 재촌자경하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취득후 3년이내에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6.5.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71,020원 및 동 방위세 4,23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과 가족전원이 재촌자경중 영농1자녀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현재에도 본인과 위 OOO를 포함한 가족전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4.3월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90.2월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90.12월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의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위 쟁점대토농지를 증여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인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