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068 선고일 1997-03-14

[요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답 536㎡등 4필지 5,6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0.2.19 양도(OOOOOOO 소재 답 3,917㎡는 90.12.24 양도)하고 대토로서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OO 소재 답 3,772㎡등 3필지 7.913㎡(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90.12.20 취득하였으며, 위 쟁점대토농지를 재촌자경중 92.10.19 영농1자녀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농지를 함께 재촌자경하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취득후 3년이내에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6.5.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71,020원 및 동 방위세 4,23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과 가족전원이 재촌자경중 영농1자녀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현재에도 본인과 위 OOO를 포함한 가족전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4.3월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90.2월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90.12월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의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위 쟁점대토농지를 증여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인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등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대토농지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중 이를 함께 재촌자경하던 아들인 위 OOO에게 취득후 3년이내인 92.10.19 증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OOO가 쟁점대토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93.11.8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하여 증여세감면 결정을 하였을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토농지를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토농지의 비과세요건중 하나가 양도자가 대토의 취득후 3년간 자경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처분(증여)하였으므로 대토농지로서의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