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038 선고일 1997-02-11

[요지]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상속세신고서, 민원사무처리부, 신고서관리대장등에 의하여 95.12.28 상속세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5.6.12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세신고기한(95.12.11)이 지난 95.12.28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71,799,798원을 적용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등 96.7.1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394,697,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법정상속세신고기한(95.12.11) 내인 95.12.11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여 쟁점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법정상속세신고기한(95.12.11)내인 95.12.11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상속세신고서, 민원사무처리부, 신고서관리대장등에 의하여 95.12.28 상속세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먼저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상속세신고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이므로 95.6.12 상속이 개시된 이건의 경우 법정상속세신고기한은 95.12.11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위 법정상속세신고기한(95.12.11)내인 95.12.11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신고일이 95.12.11로 기재된 상속세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상속세신고서상 접수일자가 95.12.28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민원사무처리부, 신고서관리대장등 여타 서류에도 모두 상속세신고접수일자가 95.12.28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95.12.29에 72,000,720원의 상속세를 자진납부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난 95.12.28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단지 그 신고일자를 95.12.11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3.6.30~94.8.18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채무를 기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쟁점채무가 90,000,000원에 달하는데도 청구인들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전시 차용증이외에 금융자료나 담보등 쟁점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OO리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OOOOOOO OO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 OO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