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031 선고일 1997-02-28

[요지]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경기도 안산시 O동 O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OO광업(1991.4.10 (주)OO광업으로 상호변경 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1년도에 25억원을 유상증자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1991.2.19과 1991.2.21등 2회에 걸쳐 입금된 증자대금 190백만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 1996.6.17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건 81,419,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OO광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법정자본금을 증자한 것처럼 위장한 것일 뿐 사실상의 증자가 없었고,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은 동 증자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자대금의 변제를 청구한 사실등이 없으며, 쟁점증자후 청구인으로부터 상법 제427조와 제429조에 따른 “신주인수의 무효” 주장이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가 제기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증자의 주금납입으로부터 5년이 지나 주금납입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증자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당해 증자등기일에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증자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에서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29조(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는 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해사를 채취판매하는 법인으로 1991년도에 25억원의 자본금을 유상증자(1991.2.12 6억원, 1991.2.19 6억원, 1991.2.21 13억원) 하였는데 청구인 외 5인의 증자대금모두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사실상 납부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의 유상증자해당금액은 1991.2.19 60백만원, 1991.2.21 130백만원, 합계 190백만원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증자 25억원의 증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1.2.12 증자대금 6억원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같은날자에 출금된후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1991.2.14 가수금반제 금액으로 127백만원, 가지급금으로 470백만원 총 59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동가지급금 470백만원은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로 세무조정하였고, 1991.2.18 OOOO은행 OOO지점에 6억원 납입한 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대표이사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계산후 세무조정하였고, 1991.2.20 증자대금 13억원중 10억원이 OOOO상가(대표 OOO)의 구좌(OOOOOOOOOOOOO)에서 출금후 OOOO은행 OOO지점에 납입되고 3억원은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출금된후 납입되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총 2,492백만원이 청구외 OOO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2,365백만원, 가수반제로 127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동가지급금은 1991.2.28 16백만원의 변제를 시작으로 1991년 약 60여회에 걸쳐 942백만원을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분할 반제 하였고 잔액은 1992년 수차에 걸쳐 반제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쟁점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가) 쟁점증자행위가 형식적으로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킨 주금가장납입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증자대금은 대표이사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된후 반제되었으므로 쟁점증자를 가장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을뿐 아니라 쟁점증자를 주금가장납입으로 보더라도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이후 5년이상 경과하여 상법상 유효한 증자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주금납입절차가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가 종결된 주금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84다카 1823, 1824, 85.1.29 참고)과 (나)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여대금납입자인 청구외 대표이사 OOO에게 환원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위 OOO이 청구인의 증자주식대금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청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다) 청구외 대표이사 OOO의 조카(청구인의 조카이기도 함)인 청구외 OOO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4억원을 청구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하였다고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