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경기도 안산시 O동 O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OO광업(1991.4.10 (주)OO광업으로 상호변경 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1년도에 25억원을 유상증자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1991.2.19과 1991.2.21등 2회에 걸쳐 입금된 증자대금 190백만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 1996.6.17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건 81,419,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해사를 채취판매하는 법인으로 1991년도에 25억원의 자본금을 유상증자(1991.2.12 6억원, 1991.2.19 6억원, 1991.2.21 13억원) 하였는데 청구인 외 5인의 증자대금모두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사실상 납부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의 유상증자해당금액은 1991.2.19 60백만원, 1991.2.21 130백만원, 합계 190백만원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증자 25억원의 증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1.2.12 증자대금 6억원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같은날자에 출금된후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1991.2.14 가수금반제 금액으로 127백만원, 가지급금으로 470백만원 총 59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동가지급금 470백만원은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로 세무조정하였고, 1991.2.18 OOOO은행 OOO지점에 6억원 납입한 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대표이사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계산후 세무조정하였고, 1991.2.20 증자대금 13억원중 10억원이 OOOO상가(대표 OOO)의 구좌(OOOOOOOOOOOOO)에서 출금후 OOOO은행 OOO지점에 납입되고 3억원은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출금된후 납입되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총 2,492백만원이 청구외 OOO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2,365백만원, 가수반제로 127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동가지급금은 1991.2.28 16백만원의 변제를 시작으로 1991년 약 60여회에 걸쳐 942백만원을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분할 반제 하였고 잔액은 1992년 수차에 걸쳐 반제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쟁점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가) 쟁점증자행위가 형식적으로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킨 주금가장납입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증자대금은 대표이사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된후 반제되었으므로 쟁점증자를 가장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을뿐 아니라 쟁점증자를 주금가장납입으로 보더라도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이후 5년이상 경과하여 상법상 유효한 증자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주금납입절차가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가 종결된 주금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84다카 1823, 1824, 85.1.29 참고)과 (나)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여대금납입자인 청구외 대표이사 OOO에게 환원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위 OOO이 청구인의 증자주식대금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청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다) 청구외 대표이사 OOO의 조카(청구인의 조카이기도 함)인 청구외 OOO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4억원을 청구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하였다고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