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전5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금천구 OO동 OOOOOOO 소재 교육·훈련 및 상당용역업인 OOOO경영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92.3.25 위 쟁정사업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위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97.6.17. 청구인에게 92년 1기부터 96.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3,782,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소득 22801-3287,87.12.9) 및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이라는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의 견해를 믿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동안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없었는 바, 청구인에게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사,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학술·지식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고, 오로지 기업경영에 관계되는 것만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경영지도 상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상담소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사업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내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경영전략 기법 교육 및 상담·일선 실무자에 대한 직무교육·지방의회 의원 등 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업 등의 종업원을 상대로 훈련 또는 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중 사업경영상담업(구코드 OOOOOO)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소득 22601-3287, 87.12.9)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회신문은 표준소득율 코드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인 사업경영상담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상담소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부가22601-1755, 91.12.28). 또한,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같은 뜻: 부가1265-2501,83.11.25) 비록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인 교육용역업의 표준소득율 코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5년이상을 사업을 하던중 당해사업은 면세자가 아니라 하여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2)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 12. (생 략)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 18. (생 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 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가. ~ 라. (생 략)
-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바. ~ 사. (생 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제2항에는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3.25 쟁점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97.6.17 96년도 2기분부터 96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3,782,71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소득 22801-3287,87.12.9) 및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이라는 관할세무서의 담당직원의 견해를 믿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동안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없었는 바, 청구인에게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일반적으로 조세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하겠다.(같은 뜻 대법원 95누7376, 95.9.29)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87.12.9 국세청장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업 등의 종업원 상대로 훈련 또는 교육에 관한 서비스 제공 경우의 소득표준율이라는 제목의 회신문은 관련사업의 면세대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소득표준율에 관한 내용이어서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이라고 하는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를 받았으면서도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95누7376, 95.9.29, 국심94전5432, 95.1.17)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상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면세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제1회 전국지방의회 전문위원 세미나 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내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경영전략 기법 교육 및 상담, 일선 실무자에 대한 직무교육, 지방의회 의원 등 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교육용역업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요건인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