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도 협의분할된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재산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도 협의분할된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7.7.6 별지명세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275,213,150원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중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가산액 1,249,106,699원은 95.7.15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할된 상속재산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외 6명(별지 청구인명세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는 청구인들의 父가 94.12.25 사망하자 95.7.15(1차), 같은날(2차)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중 ○○○에게 부동산을, 그 외의 상속인들에게는 각각 현금 10,000,000원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인중 ○○○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결정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자체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재산중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규정한 처분자산에 대한 용도불분명금액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결정하여 97.7.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75,213,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4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서울특별시 ○○○구 ○○○동 ○○○
○○○ " "
○○○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서울특별시 ○○○구 ○○○동 ○○○
○○○ 경기도 ○○○군 ○○○읍 ○○○동 ○○○
○○○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