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3187 선고일 1999.03.06

상속재산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도 협의분할된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97.7.6 별지명세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275,213,150원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중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가산액 1,249,106,699원은 95.7.15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할된 상속재산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6명(별지 청구인명세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는 청구인들의 父가 94.12.25 사망하자 95.7.15(1차), 같은날(2차)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중 ○○○에게 부동산을, 그 외의 상속인들에게는 각각 현금 10,000,000원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인중 ○○○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결정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자체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재산중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규정한 처분자산에 대한 용도불분명금액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결정하여 97.7.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75,213,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4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가 94.12.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95.7.15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중 ○○○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기납부 증여세액(산출세액)을 공제하면서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용도 불명금액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중 ○○○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체를 청구인중 ○○○이 상속받아 소유권등기를 하였고 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은 93.7.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중 ○○○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였으며, 법 제7조의2 가산액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으로 인지할 수도 없는 무형의 재산(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으로 강제로 산입되는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법 제7조의2의 가산액도 청구인중 ○○○이 전액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중 ○○○이 당초 증여세로 납부할 당시의 산출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10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재산에 관한 적극ㆍ소극의 일체의 재산을 처음부터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에 의한 분할은 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분할할 때 그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상속분보다 적은 몫을 받거나 또는 전혀 몫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지 상속포기처럼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건 상속재산에 가산한 1,249,106,699원(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양도자산의 사용처불분명가액 가산액)에 대하여 청구인중 ○○○이외의 다른 사람이 법정기한내 상속포기한 사실도 없고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동 금액은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가산액을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할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맹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인중 ○○○은 93.7.6 피상속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 ○○○ 답 4,274㎡와 같은동 ○○○ 답 3,397㎡외 6필지를 증여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687,144,352원을 결정고지받은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재산으로 합산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용도 불명금액은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이라 하여 상속인중 ○○○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을 532,461,778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95.7.15(1차) 상속재산중 경기도 ○○○군 ○○○면 ○○○리 ○○○전 2,212㎡외 6필지를 상속인중 ○○○의 소유로 하고, 상속인중 ○○○외 5인은 현금 각 5,000,000원씩을 소유한다는 협의분할 계약을 하였으며, 같은날(2차)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436㎡외 3필지 및 같은구 ○○○동 ○○○ 지상 건물 48㎡를 상속인중 ○○○의 소유로 하고, 상속인중 ○○○외 5인은 현금 각 5,000,000원씩을 소유한다는 협의분할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제출된 상속재산 등기부등본 및 협의분할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법 제7조의 2의 가산액 1,249,106,699원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중 ○○○이 전부 상속받은 것이므로 동 가산액을 상속인중 ○○○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협의 분할할 때 그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법정상속지분보다 적은 몫을 받거나 또는 전혀 몫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중 용도 불명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지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바, 이 건과 같이 위 가산액 이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면 법 제7조의 2의 가산액도 협의분할된 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같은 뜻: 대법원 90누 5986, 91.12.24) 할 것이며, 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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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 ○○○동 ○○○

○○○ 서울특별시 ○○○구 ○○○동 ○○○

○○○ 경기도 ○○○군 ○○○읍 ○○○동 ○○○

○○○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