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신고서를 우편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우편의 소요일수를 감안해 납세자가 주장하는 우편발송일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가산세 적용 배제함
[요지] 상속세신고서를 우편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우편의 소요일수를 감안해 납세자가 주장하는 우편발송일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가산세 적용 배제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7.5.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7,156,09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97.9.30 경정결정한 91년도 상속분 상속세 29,627,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이 건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이내인 92.5.9에 신고된 것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1.11.11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2.5.11이 경과한 92.5.13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주)OO의 발행주식 18,000주와 OOOOO공업(주) 발행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인 11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5.1 청구인들에게 91년도 상속분 상속세 67,15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6.27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97.9.30 동 세액을 29,627,7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영수증과 같이 OO은행 OO지점에 92.5.9 이 건 상속세를 납부하고 동일자에 OO우체국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우송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우편물 발송일자를 무시하고 처분청의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은 OO우체국에 위 사실 입증을 위하여 배달증명등 관계증빙을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OO우체국에서는 관계서류를 2년이상 보관하지 않은 관계로 폐기하였다 하며, 처분청이 우편봉투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우편송부사실등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보관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이 1억원이상이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주식은 누적적자로 부도폐업한 법인들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사실상 경제적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은 사망전 수년간 투병생활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일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내용과 같이 투병생활 중 가족의 생활비와 간병인 급료 및 병원비로 재산을 탕진하여 실제 재산상속이 이루어 진 것이 없고, 또한 쟁점주식중 (주)OO 발행주식 18,000주는 89.9.11에 양도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2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92.5.9 상속세를 자진납부하고 동일자에 OO우체국에서 신고서를 우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우편물배달증명서등 우편발송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92.5.9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였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동일자에 상속세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에 92.5.13 접수된 상속세신고서에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봉투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인 92.5.11까지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2.5.13 신고가 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씩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부도폐업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동 처분금액에 대해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피상속인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병원진료비 및 간병료, 생활비등으로 인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신고를 법정신고기한(92.5.11)내에 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상속개시일이 91.11.11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92.5.11까지가 이 건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서, 청구인들은 동 상속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인 92.5.9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신고서의 우편발송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접수일이 92.5.13로 되어 있어 상속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상속세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상속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처분청에서는 문서접수시 우편에 의한 접수와 직접 제출하여 접수한 문서를 구분하거나 별도로 표시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2.5.13에 접수되었다는 근거로서 동 신고서상의 접수인의 일자가 92.5.13인 사실과 우편접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우편봉투와 신고서를 함께 철하여 보관하나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속세신고서에는 우편봉투가 철하여져 있지 않은 사실을 들어 동 신고서는 우편접수가 아닌 상속인이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여 접수된 신고서로서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를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를 OO은행 OO지점(경기도 OO군 OO읍 소재)에 92.5.9 자진납부하고 동일자에 OO우체국에서 상속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동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OO우체국에 우편물배달증명을 청구한 바, OO우체국에서는 증거서류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하여 이를 징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OOO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임에도 경기도 OO우체국에서 상속세신고서를 발송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 건 상속세신고 납부를 대리한 상속인중 1인인 OOO(피상속인의 딸)의 시댁이 OO으로서 OO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에게 이를 일임하였으며, 신고서의 발송과 상속세의 납부는 OOO가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지점의 92.5.9자 수납인이 찍힌 이 건 상속세자진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서 제출하고 있는 바, (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의 발송후 배달증명의 청구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우체국을 통한 상속세신고서의 발송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에 접수된 상속세신고서를 살펴보면 동 신고서상에 경기도 OO군 OO읍 OO리 세무사 OOO의 주소와 인장이 확인되고 있어 동 신고서가 OO소재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어졌음을 알 수 있고, 동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세자진납부영수증상의 수납인에 의하면 92.5.9에 동 상속세를 OO은행 OO지점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OO우체국에서 상속세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92.5.9이 토요일인 점과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등을 감안하여 보면 92.5.9에 OO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이 처분청에 접수된 92.5.13에 송달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인정되므로 상속세자진납부일에 우편으로 상속세신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이 건의 청구가 상속세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거의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에 따라 발생한 다툼임을 고려할 때(배달증명기간의 경과로 현재는 구체적인 거증으로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처분청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상속세신고서의 접수대장과 동 신고서상의 접수인에 의한 일자가 92.5.13이며 우편봉투가 편철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우편에 의한 접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92.5.9자 우편발송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지우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상속세신고는 청구인이 우편으로 동 신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우편접수일인 92.5.9을 우편법상의 통신일부인(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신고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증서 및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에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1주당 5,000원씩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주식은 누적적자로 부도,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상속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평가하면 가치가 없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상속인이 매각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전 수년간 투병생활로 생활비와 병원비로 재산을 탕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발병일 90.9.10, 사망일 91.11.11, 사망원인 방광암)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식중 (주)OO 발행주식 18,000주는 89.9.11에 양도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2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이 부도폐업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과 OOOOO공업(주)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각각 91.2.5과 91.1.25로 확인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관할 세무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과 OOOOO공업(주)는 94.12.31과 96.12.31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에도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경영상태나 이에 따른 쟁점주식의 자산가치, 수익가치등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등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주식의 거래가 주식 발행법인의 폐업일 이전에 거래된 사실과 쟁점주식양도증서나 주식이동명세서에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씩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도당시 쟁점주식이 재산적가치가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간병료등에 사용되어졌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기관(OO은행 OO지점)대출금 22,000,000원을 병원비, 생활비, 간병료등으로 인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이외에는 처분청이 인정하여 준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병원비, 생활비, 간병료등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모두 병원비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쟁점주식중 (주)OO의 발행주식 18,000주는 89.9.11에 양도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양도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주식의 양도증서상의 일자는 89.9.11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이 안산세무서에 제출한 91년도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면 위 주식은 피상속인이 89.7.20 취득하여 91.2.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양도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바, 주식양도증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인 반면, 주식이동명세서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매년도의 주식이동상황을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세무자료로서 주식양도증서에 비하여 보다 객관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들 또한 주식양도증서상의 양도일과 주식이동명세서상의 양도일이 다른 사유나 주식양도증서상의 양도일이 실지 양도일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이동명세서상의 양도일인 91.2.5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5,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