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157 선고일 1998-08-1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임대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 및 OOO 소재 토지 717㎡, 건물 1,017.25㎡, 주유소 캐노피, 지하탱크 및 주유기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6.6.18 2,000,000,000원에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7.7.1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30,596,810원(94년 1기분 1,032,210원, 94년 2기분 1,016,440원, 95년 1기분 994,060원, 95년 2기분 998,130원, 96년 1기분 26,555,9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8.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구축물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임차인들을 전부 정리한 시점(비워준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수자는 주유소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영할 의사를 가지고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매수자의 사업자등록증에도 매수자가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이 주유소라는 업종으로 변경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중에서 건물부분과 기계장치의 매도가액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이전에는 건물 1017.25㎡중 837.69㎡가 주유소 및 부대시설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등 4개 업체에 임대하고 179.56㎡는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외 OOOOO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유소사업관련 건물 및 부대시설을 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양수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내용은 변동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운영되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전체적으로 승계시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87.2.1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OO주식회사는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임차관계를 종료시킬 것을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96.6.1부터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직접경영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