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청산종결에 따른 결산재무제표의 주주총회승인일이 아니라 채권ㆍ채무 소송이 종결된 날로 봄이 정당함
[요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청산종결에 따른 결산재무제표의 주주총회승인일이 아니라 채권ㆍ채무 소송이 종결된 날로 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O(주)ㆍOOO 및 미국에 소재한 OOO 인터내셔날 잉크(이하 “OOO사”라 한다)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원료용인 잎담배를 배정받아 이를 가공하여 주주사인 청구외 OOO사에 독점공급하여 왔으나 청구외 OOOOOO공사가 국산잎담배에 대하여 92년부터 그 공급을 중단하자 해산하기로 하여 93.9.6 해산등기후 청산절차에 들어갔으며,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사간에 채권ㆍ채무다툼이 있어 이 다툼에 대한 소송이 97.5.21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결정(96나4255호)에 의하여 종결되고 채권ㆍ채무액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7.5.21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결정일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 보아 같은날 기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총액에서 납입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계산하여 97.6.30 청구법인에게 동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680,648,680원(국내원천소득분법인세 590,297,090원 및 배당소득세 90,351,590원)을 결정 고지하고,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OOO사에 지급한 채권채무상계후의 잔액지연지급에 따른 손해금 175,986,110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자소득(12%)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타소득(15%)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세액의 차액 5,279,583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6 심사청구를 거쳐 9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은 해산일 현재의 모든 자산의 환가처분을 완료하고 채무를 완제하여 순잔여재산이 일정액의 금전가액으로 결정되어 각 주주들에게 실제로 분배할 수 있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결정일 현재까지는 공기구등 일부 자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고 청산업무수행에 따르는 제비용(청산과 관련하여 외부용역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청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등)이 결정되지 않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이 화해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때를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청산업무를 종결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승인을 받은 날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쟁점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OOO사간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다툼이 97.5.21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종결되었다면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화해결정일자를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같은 뜻: 소득 46011-3518, 96.12.18)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산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2)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가리는데 있다.
1.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호에서는 기타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122조 제7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국산잎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사인 OOO사에 독점공급하고 OOO사는 청구법인의 제반운영경비 및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위하여 왔으나 OOOOOO공사의 국산잎담배 공급중단으로 청구법인은 해산하기로 하여 93.9.6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하여 94.10.5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였고, 한편, 그동안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사간에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이 있었으나 97.5.21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법인은 OOO사에 채권채무상계후의 잔액 763,338,338원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 익일인 95.10.1부터 96.9.17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화해결정으로 청구외 OOO사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확정되었고 쟁송 또한 종결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일로서 이에 대하여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사와의 채권ㆍ채무소송이 종결된 날에 잔여재산에 대한 추심 및 환가처분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이날(97.5.21)을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은 청산이 종결되고 청산종결에 따른 결산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날이라는 주장이다. (나) 해산당시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환가처분대상자산으로 부동산(토지가액: 11,844,930,762원, 건물가액: 2,084,943,729원)등이 있고, 추심대상인 채권으로 관계회사 미수금(2,162,253,070원)등이 있었으며, 다음 97.5.21(화해결정일) 당시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보증금등 기타자산에 대한 추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유동자산은 추심이 완료되었으며, 해산당시의 부동산등 고정자산 대부분은 환가처분이 완료되었으나 차량운반구(1,090,188원) 및 집기비품(3,316,048원) 일부가 계상되어 있고, 한편, 97.5.21이후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을 보면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등은 제각등으로 처리되고, 청산인등의 퇴직금 78,000,000원, 청구외 OOO사와의 소송에 따른 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등에의 외부용역비 103,792,200원등 부채의 추가계상이 있었음이 대차대조표 및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97.5.21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결정은 청구외 OOO사와의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그 상계후의 잔액을 결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확정된 것이고, 대부분의 자산은 추심 및 환가처분이 완료되었으나 잔여 청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구(자산가액의 0.03%)만 환가처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후 제각등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률 자문료등의 수수료 및 청산인등의 인건비도 화해결정당시에 확정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화해결정일에 총자산에 대한 환가 및 추심이 완료되고 부채가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사와의 채권ㆍ채무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결정일(97.5.21)을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사가 각각 제기한 채권채무관련소송에서 재판상의 화해결정으로 채권채무상계후의 잔액채무를 청구법인이 지연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득세법상, 금전채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 위약금ㆍ배상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94다3070, 94.5.24)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같은 뜻: 국세청 소득 46011-3631, 95.9.25),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종류를 가림에 있어서도 관련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자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손해배상금적 성격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