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 7.20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잡종지 1,904.9㎡(전체 19,049㎡의 10/1지분,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종전토지가 1990. 5.2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됨에 따라 종전토지는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블럭 O롯트외 7필지 769.88㎡(전체 7,698.8㎡의 10/1지분, 이하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되었고, 이 환지예정지는 1991.10.10 목포시의 환지예정지 분할허가에 따라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블럭 O롯트 467.5㎡(전체 935㎡의 2/1지분, 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러한 환지예정지 분할내용이 종전토지 분할지번인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에 토지면적 1,315㎡(전체 2,630㎡의 2/1지분, 이하 “등기부상 분할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종전토지면적 1,904.9㎡과 등기부상 분할토지면적 1,315㎡의 차이나는 면적 589.9㎡가 양도된 것으로 보고 1997. 5.12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314,68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에 의거 환지예정지 면적 769.88㎡과 분할토지 면적 467.5㎡의 차이나는 면적 302.38㎡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1997.10.30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31,460원으로 감액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7. 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 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공유(10/1지분)로 소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잡종지 19,049㎡가 1990. 5.21 목포시 OO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됨에 따라 당시 위 토지의 공유자들은 목포시장에게 환지예정지 분할을 요구하였고, 목포시장은 민원해소 및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목포 OO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 의거 측량 대행업소로 지정된 “OO기술단”에서는 환지예정지 변경기준을 정하여 각 지분권자 상호간 토지위치, 사용가치, 가격 등에 의하여 분할 전후의 소유면적에는 증감이 있지만 경제적 가치의 평가액은 변동이 없도록 공평하게 분할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분권자 상호간에는 토지증감면적에 대한 대가의 수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구 재무부 유권해석(재산46073-445, 1994. 9.27)과 다수의 대법원판례 등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토지의 분할 등기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후 환지예정지 변경으로 인하여 절차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환지예정지의 증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토지소유자들이 공유인 환지예정지를 단독소유로 분할변경신청함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면적변경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지예정지내의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지분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의 산식으로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당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을 규정하고 있다.
- 다. 공유토지분할시 토지면적 감소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누 9787, 1991.12.24, 94누11460, 1995. 1.20 등).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환지예정지로 지정될 당시의 청구인 공유지분(10/1)에 따른 소유면적이 769.88㎡이었는데 분할에 따라 청구인 소유면적은 467.5㎡로 감소되었고, 전체토지 면적대비 비율도 분할전 10%에서 분할후 6%로 적어졌을뿐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당시와 분할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비교해 볼 때에도 분할 후 토지의 평가액이 분할전 토지(환지예정지 지정토지)의 평가액의 81%밖에 되지 않는 등 토지면적·토지평가액 등 어느모로 따져 보아도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의 소유토지보다 환지예정지 분할후의 소유토지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분할 전후 토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은 변동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의 근거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외 다른 공유자의 경우에도 토지분할 후 소유면적이 작아진 경우도 있고 커진 경우도 있으며, 위와 같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비교해 볼 때에도 역시 적어진 경우도 있고 많아진 경우도 있어서 이 건 토지분할이 종전 공유지분에 맞게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다른 공동소유자 9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환지예정지가 청구인과 다른 1인의 공동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분할토지로 변경된 것이 단순한 공유물의 분할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과 분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과의 차이나는 부분이 유상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