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타인이 대신 변제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143 선고일 1998-05-26

[요지] 청구인 대신에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3.28 청구인의 父 OOO 소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대지 653㎡, 청구인 소유 동소 OOOOO 대지 122㎡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弟 OOO 공동소유인 동소 지상건물 1,956.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OOOOOO금고에서 1,0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며, 95.1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고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지분대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198,853,257원)만 청구인이 직접 변제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제외한 청구인 지분이외의 채무(801,146,743원)는 청구외 OOO와 OOO가 청구인 대신 변제한 사실상의 증여로 보아 97.6.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398,028,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부 OOO와 모 OOO이 주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임대법인인 (주)OO프라자(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시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채무금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OOOOOO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빌린 것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시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외 건물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불구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제3자의 변제는 증여의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타인이 대신 변제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3.28 쟁점부동산을 (주)OOOOOO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1,400,000,000원)을 하고 95.11.1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95.12.3 위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5.9.29 쟁점부동산을 2,08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잔금 1,94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융자금,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4.3.28 쟁점부동산을 (주)OOOOOO금고에 근저당설정하고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921,758,904원을 93.4.26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960,000,000원)하고 대출받은 (주)OOOOOO금고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임대 법인인 쟁점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90.3.3 빌린 (주)OO은행의 대출금(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주)OO주택, 변제일 91.4.4)을 변제하기 위하여 91.3.28 (주)OOOOOO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채권최고액 510,000,000원, 변제일 93.4.28)받았고 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93.4.26 (주)OOOOOO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채권최고액 960,000,000원, 변제일 94.3.29)받았으며, 또 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94.3.28 (주)OOOOOO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1,000,000,000원(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변제일 95.12.2)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시장(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90.1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쟁점외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93.4.14 준공하고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동 건물의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외 건물의 신축에 투여된 자금의 액수나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위의 대출금이 쟁점외건물의 신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OOOOOO금고로부터 빌린 1,000,000,000원은 수표추적에 의해 (주)OOOO금고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이상의 대출금 상환관계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의 대출금의 사용자는 청구인의 父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 쟁점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대출금의 이자는 누가 부담하였는지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쟁점채무중 청구인 지분(198,853,257원)이외의 801,146,743원을 청구외 OOO 및 OOO가 청구인 대신에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