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이 건 본안심리의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1조(청구기간)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동 법 또는 다른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정문을 97.10.4 수령한 후 심판청구를 97.12.9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97.10.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12.3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6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더 나아가 본안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요건의 미비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