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3136 선고일 1999.04.26

별도 필지의 대지상에 각각 독립된 별도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장소에 공동 사업장인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을 판단

주 문

○○○세무서장이 1997.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9,888,1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생명보험(주)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289.3㎡ 건물 246.47㎡의 건물부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692.3㎡ 건물 1,051.2㎡(이하“공유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인 대지 272.72㎡ 건물 525.6㎡(이하 “청구인 지분 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89.3㎡ 건물 246.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2.8 청구외 ○○○생명보험(주)와 2,346,1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6.2.5 ○○○생명보험(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청구외 ○○○도 공유부동산중 ○○○ 지분인 대지 419.58㎡ 건물 525.6㎡을 동일자에 ○○○생명보험(주)에 1,640,430,000원에 양도함) 처분청은 공유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건물부분의 양도, 이하 같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7.7.1 청구인과 청구외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9,888,110원을 청구인과 ○○○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0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인 95.12.31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 온 바, 처분청은 공유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반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가 원칙이므로 쟁점부동산이 미등록 사업장이기는 하나 공유부동산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인 ○○○과 청구인중 ○○○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추가 청구이유임)

  • 나. 국세청장 의견

(1)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및 공유부동산의 매매는 폐업일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이 부분은 심판청구시 취하함), 쟁점부동산과 공유부동산은 공부상 필지가 다르나 서로 연접하여 있고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공유부동산을 인접한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2) 이 건 부가가치세를 연대납세의무자인 ○○○과 청구인에게 각 각 고지·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임대소득신고시 공유부동산의 임대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 온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호∼제3호.(생략), 제4호.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등기부상의 소재지(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제1호.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조 제2항에서『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과 공유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은 7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94.10.17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공유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 1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유부동산 상가의 임대용역을 ○○○외 1인(청구인)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인 95.12.31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온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과 함께 합산 신고하여온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수입금액 94.1기분 30,000,000원 1,000,000원 7,338,904원 94.2기분 38,000,000원 1,000,000원 7,724,054원 95.1기분 30,000,000원 1,000,000원 7,338,904원 95.2기분 38,000,000원 1,000,000원 6,433,589원 (다) 쟁점부동산과 공유부동산의 토지는 연접하여 있으나 별도의 필지이며 별도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도 각각 독립된 건물로 구분되어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과 공유부동산은 각각 별도 필지의 대지상에 각각 독립된 별도 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사업장인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 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공유부동산과는 별도의 임대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임대면적이 396㎡이상인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과세특례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역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각각 별도로 고지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에게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납세고지 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고지일자: 97.7.1, 납부기한: 97.7.31)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 우체국장이 발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특수우편물이 처분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우체국에 접수번호 ○○○호(○○○의 경우 ○○○호)로 97.7.10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우체국장이 확인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우체국에 접수된 위 특수우편물(접수번호 ○○○호)이 97.7.11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