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세율적용의 오류를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세율적용의 오류를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소재 OO프라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OO프라자의 95년 귀속 신축분양 소득금액 664,015,232원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임대부동산의 9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108,862,118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96.5월 95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7,124,472원을 신축분양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467,230,160원을 95년 귀속 소득세 총결정세액으로 하고 중간예납 및 자진납부세액 336,510,800원을 공제한 130,719,360원을 97.6.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5. 심사청구를 거쳐 97.1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한 사실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소재지 상호 업종 년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양천구 O동 OOOOO OO 프라자 부동산 신축판매 95년 8,022,196,637 772,157,350 45 336,510,807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 분당구 OO동 OOOOO OO 프라자 부동산 신축판매 95년 42,500,000 동대문구 OO동 OOOOO OO 프라자 부동산 임대 95년 175,800,000 계 8,240,496,637
(2)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시에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한 후에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95년 귀속 결정결의서』및 『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구분 과세 표준 적용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기납부 세액 추가고지 세액 부동산 신축판매업 691,139,704 60 414,683,822 14,842,393 336,510,800 130,719,368 부동산 임대업 108,142,118 45 37,703,953 계 799,2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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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일반적인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보다는 그 부담이 같거나 과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처분청이 접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가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세율적용의 오류를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95.12.19. 법률 제503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이는 9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95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