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133 선고일 1998-12-31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89.1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 대지 4,908.8㎡중 35.7㎡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 6.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 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97. 3.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5,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4.30 이의신청과 97. 8. 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토지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조합원자격이 박탈되어 쟁점토지를 부득이 양도하게 된 바, 조합원자격이 박탈된 당시에는 토지납부영수증을 갖고 있었으나 4년이 경과한 97년 현재에는 찾을 수 없어 관련주택조합 입주안내문을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대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취득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제출된 당해 조합아파트 입주안내문의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나타나는 토지비 3,300만원과 건축비 3,000만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28,687,199원에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당시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89. 6.13 인가받은 OOOO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대금을 납부해 오다 조합아파트 입주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이 밝혀져 부적격한 조합원으로 판정되어 91. 5. 8 조합원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청구인은 91. 6.1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후 청구인은 92. 5.2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공히 28,687,1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신고당시에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사실확인서 뿐이고 취득에 관한 근거서류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될 때까지 제출되지 못하였다.

(3)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시에 당해 주택조합의 신축예정안내서 및 입주안내문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그 제시된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한 것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