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89.1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 대지 4,908.8㎡중 35.7㎡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 6.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 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97. 3.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5,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4.30 이의신청과 97. 8. 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 6.13 인가받은 OOOO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대금을 납부해 오다 조합아파트 입주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이 밝혀져 부적격한 조합원으로 판정되어 91. 5. 8 조합원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청구인은 91. 6.1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후 청구인은 92. 5.2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공히 28,687,1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신고당시에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사실확인서 뿐이고 취득에 관한 근거서류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될 때까지 제출되지 못하였다.
(3)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시에 당해 주택조합의 신축예정안내서 및 입주안내문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그 제시된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한 것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