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 95년도중 지출한 외주가공비 51,657,000원, 잡급 26,000,000원(이하 외주가공비 및 잡급을 “쟁점경비”라 한다), 운반비 15,000,000원, 전력비 135,711원 합계 92,792,711원을 증빙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6.1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01,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적출된 소득금액 92,792,711원 중 쟁점경비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납세고지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재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쟁점경비는 장부상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표기 및 증빙서류가 전혀없는 상태의 장부기장임이 확인된 바 있고, 당시 조사시점은 물론 조사 후 97.3.25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시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후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비의 증빙서류중 거래상대방인 OOO외 1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바 부재중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미등록 사업자로 확인되는 등 확인가능한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 이 건은 실제 외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단지 잡급비로 26,000,000원이 지출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잡급비용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재조사 가능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제2호에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함)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96.5.31자 95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받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경비를 포함한 92,792,711원을 증빙불비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실지조사당시 쟁점경비는 장부상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표기 및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의 장부기장임이 확인되고, 조사 후 97.3.25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실지조사결과 부인된 필요경비 92,792,711원중 쟁점경비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납세고지후에 증빙서류를 찾았다면서 이를 제시하니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재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경비들의 증빙으로서 쟁점경비에 대한 출금전표와 거래당사자들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증빙에 의하면 장부상의 각 각 경비발생일자 및 금액에 맞게 출금되어 외주가공비 51,657,000원은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잡급(일용노무비) 26,00,000원은 청구외 OOO외 4인의 일일 출역상황을 합계하여 월단위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당초 실지조사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납세고지후에 찾았다면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증빙의 보관 및 날인상태를 볼 때 거래당시(9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로서 이들의 영수증을 보면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인감증명을 첨부한 영수사실확인서를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그렇다면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다고 볼 것인데 실지조사당시에는 쟁점경비들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과세결정후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장부(계정별원장)를 보면 월단위로 마감정리하였는데 다른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기록되었음에도 쟁점경비만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그 당시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에 의하면 연도별 총수입금액이 93년 1,080백만원, 94년 1,122백만원, 95년 1,447백만원으로서 매년 소폭으로 매출신장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제조원가중 연도별 외주가공비를 살펴보면 93년 24백만원, 94년 75백만원, 95년 17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95년 외주가공비는 총매출액의 소폭 상승에 비하여 그 상승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고, 또한 잡급은 93년에는 없었던 것이 94년 29백만원, 95년 2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보더라도 당초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납세고지후 찾아 제시하였다는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이들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