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출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도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131 선고일 1998-07-02

[요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OO주유소를 개업하여 OOOOO프라자(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판매(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5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유류소매 매출분중 아래내역(⑥)의 6,854,394,108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등의 주유소 및 유류부판점에 도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아래계산내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97.6.16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442,980원 및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00,950원 합계 68,543,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계산내역> (단위: 원) 구 분 95년 2기 확정 96년 1기 예정

① 신고한 소매금액(④금액 제외되었음) 6,732,396,458 2,231,798,574

② 세금계산서 교부면제금액

③ 판매일보상 소매금액 1,162,187,692 1,074,720,437

④ 세금계산서발행 소매 금액 74,090,228 53,016,977

⑤ 계(③-④) 1,088,097,464 1,021,703,460

⑥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①-⑤) 5,644,298,994 1,210,095,114

⑦ 미교부가산세(⑥×1%) 56,442,980 12,100,9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쟁점매출액(6,854,394,108원)중 실거래처가 확인되어 도매거래분으로 인정되는 2,771,440,000원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4,082,954,108원에 대해서까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석유에서 관리한 제품의 입ㆍ출고 및 보관, 제품의 판매 및 대금회수, 수수료정산 관계서류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소매로 매출한 유류금액은 95년 2기 1,088,097,464원, 96년 1기 1,021,703,460원 합계 2,109,800,924원임이 이 건 조사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그러하다면 모든 유류소매는 주유소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 (주)OO석유에서 판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매출액(6,854,394,108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프라자(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유조차로 부판거래를 통하여 지방등의 주유소 및 석유 도ㆍ소매업자(부판점)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도매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쟁점매출액중 거래처를 확인하여 통보한 2,771,440,000원을 제외한 매출금액(4,082,954,108원) 역시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판거래를 통한 도매거래가 명백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도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에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1.29 OO주유소를 개업하여 OOOOO프라자(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주)OO석유와 주유소 관리용역을 체결하여 위 주유소에서 (주)OO석유로 하여금 유류소매를 대행하게 하고 있고, 같은 주유소내의 별도 사무실에서는 전국의 주유소 및 석유부판점을 상대로 한 부판거래의 형태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주유소관리용역계약서, 부판거래의 관리책임자(OOO)의 진술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95.2기 확정 및 96.1기 예정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소매매출분(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청구외 (주)OO석유의 판매일보등 주유소관리용역에 관한 제반서류에서 소매매출로 확인된 금액이외의 쟁점매출액은 지방등의 주유소 및 석유부판점에 유류를 도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하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ㆍ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석유와 체결한 주유소 관리용역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95.3.20 청구인의 석유류제품의 판매행위 일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주)OO석유가 관리한 제품의 입ㆍ출고 및 보관, 제품의 판매 및 대금회수, 수수료정산 관계서류의 확인에 의하여 실제 소매로 매출한 유류금액은 95년 제2기 확정기분 1,088,097,464원, 96년 제1기 예정기분 1,021,703,460원 합계 2,109,800,924원임이 처분청의 조사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러하다면, 모든 유류소매는 주유소 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주)OO석유에서 판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소매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청구외 (주)OO석유에서 확인된 매출액을 제외한 쟁점매출액(6,854,394,108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프라자(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유조차로 부판거래를 통하여 지방등의 주유소 및 유류 도ㆍ소매점(부판점)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액(6,854,394,108원)중 처분청에서 거래처를 확인하여 통보한 2,771,440,000원을 제외한 매출금액(4,082,954,108원)도 비록 거래처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부판거래를 통한 도매거래가 분명하다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이를 포함한 쟁점매출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