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4,488,000,000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130 선고일 1998-02-18

[요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정상적인 건전한 상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골프회원권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부27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OO레져(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로부터 골프회원권 100구좌를 취득하기 의하여 92.7.3 지출한 4,488,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92~96사업연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동 인정이자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소득 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97.8.1 청구법인에게 92~96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872,606,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7,600,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사업연도별 인정이자 및 고지세액 내역은 별첨 참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7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및 유리의 제조, 판매목적으로 58.8.12 설립하여 위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OO레져로부터 92.7.3 골프 회원권 100구좌(구좌당 44,880,000원, 총금액 4,488,000,000원,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스스로 이를 비업무용 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오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사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자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변칙적인 자금대여라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하였다.

(2)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이익발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 이용권의 의미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경과시 시세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자금대여행위는 채무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이자를 받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받는 행위임에 반해 골프회원권은 분양시점에는 일반적인 양수도계약이고, 이후 불특정다수인에게 처분하여 원금을 회수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면에서 자금대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은 외형상 나타난 적법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세법상으로만 그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수익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으로 정의된 바 없으나, 문리해석을 하면 수익이 없는 자산을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업무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직·간접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91년 3월경 청구외 (주)OO레져로부터 1차 회원모집시 이미 취득한 골프회원권으로 접대용 및 직원의 체력단련용으로 사용하는데 충분한 것임에도 추가로 44억원어치나 되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92.7.4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시 청구외 (주)OO레져가 2차 회원인 255명을 신문에 공개모집하였으나, OO그룹 16구좌, OO그룹 2구좌, OO그룹 2구좌, 관계그룹 1구좌, 일반인 3구좌로 24구좌만 분양되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화학(주)가 각각 100구좌씩 취득한 사실을 볼 때 위 골프회원권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으면 구입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고,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및 골프회원권 보유와 관련된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행위는 무수익자산으로서 합법성을 가장한 자금대여행위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4,488,000,000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법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적용 및 판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바(대법원 87누 925, 88.2.9, 국심93부2781, 94.1.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 100구좌를 취득한 것은 사인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쟁점골프회원권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골프회원권 취득이라는 형식을 빌어 특수관계자에게 변칙적으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3997, 97.6.26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 사업연도별 인정이자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인정이자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비 고 92.1.1~12.31 334,760,656 48,133,770 93.1.1~12.31 673,209,000 95,186,810 94.1.1~12.31 673,200,000 301,437,610 14,404,260 95.1.1~12.31 619,237,376 235,432,530 13,196,270 96.1.1~12.31 590,896,203 192,416,200 합계 2,891,303,235 872,606,920 27,600,5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