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34.4㎡, 아파트 84.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6.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7.7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OO산업(주) 주택조합아파트로서 토지는 89.10.2에 건물은 92.10.6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하여 97.7.14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5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뒤 처분청의 경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취득가액 116,404,219원, 양도가액 135,000,000원으로 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채택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주택조합아파트이므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한 쌍방합의의 매매계약서로 양도당시 OOOO은행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근저당설정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상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법무사가 작성한 쌍방합의의 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만으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당초결정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과정에서 경정전 조사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100,000,000원(양도일: 95.6.9) 및 취득가액 83,857,463원(취득일: 92.5월)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95.7.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611,85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96.1.24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예정결정하였다가 쟁점아파트는 주택조합아파트로서 토지는 89.10.20에 건물은 92.10.6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한 후 양도소득세 11,533,320원을 고지하기전에 청구인에게 경정결정전 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기회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6,404,219원, 양도가액: 13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97.5.19 제출하였으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 경정내용대로 고지하였고, 97.9.3 제기한 심사청구과정에서는 쟁점아파트의 건물취득일을 92.5.6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 적용문제는 과세적부심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이 과세적부심사처리결과통지서와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양도자는 적어도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5.7.7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96.1.24 처분청이 동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까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결정전 조사통지서를 받고서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